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정책중의 하나인
"다자녀가구 혜택"
많은 혜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제도는 주택 특별 우선 공급, 국민 임대 주택 우선 공급,
주택 구입 자금 및 전, 월세 대출 자금 우대 등이 있는데요.
"주택 특별 우선 공급" 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경우 주택을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
넷째는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자녀 셋 이상을 둔 가구는 매월 최대 20% \12,000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일반 주택 거주자는 한국 전력 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요금 할인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취사와 난방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월 최대 6천원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
거주지역의 관할 도시가스 사업소에 문의 하시면 빠를듯 싶네요.
여섯째,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입니다.
원래는 2015년 12월 말까지만 시행하려 했던 제도인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미성년자 자녀 셋 이상을 둔 부모에 대해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승차정원 7명 - 10명 이하의 경우,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 250cc 이하등의 경우에 한해
최대 140만원 한도 내에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환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곱번째,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늘어나면 "교육비"가 제일 큰 어려움일듯 한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1 - 3학년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는 1 - 4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셋째 이상이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네요..ㅠㅜ
이 외에도 국, 공립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등 1순위 지원이나 다자녀우대카드,
통신비 할인, 연말 정산 추가 공제, 놀이동산 할인 등 등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이 기회에 셋째에 도전해보심이 어떨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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