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분들이시면 "부가세"라는 단어에 익숙하실텐데요.
주기적으로 "부가세신고기간"에 세무신고를 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예상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발행세액 - 기납부세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시는데요,
매출세액은 매출액을 1.1로 나누면 공급액이고, 나머지는 매출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입액을 1.1로 나누면 매입액이 되고,
나머지는 매입세액이 되겠죠.
의제매입세액은 농,축산물/수산물등을 면세로 구입하여, 그 원료를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재화를 만드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8/108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발행 금액의 1.3%를 공제받게 되는데,
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요,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위 자료처럼 업종별로 다소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점도
참고하시고요.
매출세액부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에 10%를 곱해주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에 10%를 곱해주고 추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곱해줍니다.
그만큼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세액이 줄어들기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고들 하는것이고,
또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놓은것입니다.
반면 매입세액부분을 살펴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추가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주기때문에,
그만큼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한 매입거래시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를 소홀히 하시는
간이과세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반과세자만큼은 아니지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정규증빙수취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꼭 수취하시는게 좋습니다.
[ 참고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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